[라이더 소득세 환급]5월엔 꼭! 세무신고 하세요~

라이더 소득세 환급-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에서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사업소득자(3.3%)나 근로소득자(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진다. 만약 4대보험 미적용자인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자.

라이더 소득세 환급1장-홈택스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하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으로 클릭하자. 그러면 기본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는데 인적 사항 및 소득 종류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라이더 소득세 환급2장-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구분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아무래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주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수입 금액을 확인하자. 만약 둘 다 없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자는 장부 기장 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뉜다. 전자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이고 후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제도가 폐지되고 단순경비율 제도로 일원화되었다.

라이더 소득세 환급3장-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알아보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15.4% 대신 1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 소득세 환급4장-세금계산 구조와 절세법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각종 절세 노하우가 쏟아져 나온다. 소득공제 항목엔 뭐가 있는지,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물론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처럼 조금이나마 환급액을 늘리기 위함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 가지 사항만큼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다. 카드 종류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의료비 지출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적용되며 보청기 및 휠체어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교 외 학원 수강료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놓치지 말자.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많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이더 소득세 환급5장-배달대행업 세무신고 총정리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배달대행업체 수도 크게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만 약 1천여 개의 업체가 성업 중인데 이중 절반가량이 강남3구에 몰려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 신고 및 납부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법부터 알아보자.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차이만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초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다.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로는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직전연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 의무자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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